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은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대한 타인 명의의 등록을 금지했다. 또 상습체납 자동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등의 불법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제도를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