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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변리사법 등 3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2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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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박명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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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학생이 1명 이상인 경우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결과 등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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