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제기한 ‘체불금 요구 시위 도중 대우건설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당사 직원과 경호원이 주먹으로 폭행당했다”라고 반박했다.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대우건설 김형 대표의 주거 단지 내에서 ‘대우건설에 6억 원대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중, 김 대표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히려 당사 직원과 경호원이 주먹으로 폭행당했다”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이어 노조원들의 체불금 관련 시위에 대해 “당사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당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못 받은 돈을 당사에 전액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라며 “이에 당사가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조원이)그렇게 강경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노조원은 김 대표가 탑승한 차량에 올라타거나 보닛(Bonnet. 소위 ‘본네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덧붙여 맞고소 등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법무팀에서 조율 중”이라며 “오는 3일 오전 혹은 4일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