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4월 4주~5월 1주(4월 25일~5월 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는 ‘반포3주구’ 수주전 양상이 점점 격화되다 소송전으로까지 번져 눈길을 끌었다.
◆ 격화되는 반포3주구 수주전...삼성물산 vs 대우건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벌이는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 동, 2091가구 규모를 짓고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약 81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에 더해, ‘반포’라는 이름의 입지가 가진 상징성 등으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삼성물산은 앞서 5년 만의 복귀전이었던 ‘신반포15차’에서 압승했던바 있어, 여세를 몰아 반포3주구 수주까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양사의 신경전은 삼성물산의 반포3주구 관련 발표자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에 100% 준공 후 분양,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 등 파격적인 ‘친 조합원 제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삼성물산은 ‘대우건설 대비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잠실진주아파트’를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삼성물산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마무리까지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잠실진주아파트를 사례로 들었지만, 실제로 잠실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오류를 발견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수정 자료를 배포했지만, 대우건설은 “수정자료가 배포되기 전까지 퍼져버린 기사들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며 “이 일이 정말 실수겠는가. 그 삼성물산(현 시평 1위)이 정말로 이런 실수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어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도, 절차상 필수 소요기간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가능하니까 제안했고, 제안서 내용은 100%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상호 간 ‘네거티브’ 공세, ‘불법 홍보’ 논란...서초구청, 중재 나서
현재 반포3주구에서는 상호 간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삼성물산) 갑질 계약서 OUT’을, 삼성물산은 ‘삼성 후분양 vs 대우 선분양’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해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또 양사 모두 불법 홍보 논란이 이어졌다. 대우건설은 이전에도 불법 홍보 논란이 일며 폐쇄했던 일명 ‘반포3주구 앱’을 재가동하고, 삼성물산은 직원이 반포3주구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 나갔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사건들이 벌어진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가 ‘클린수주 시범사업장’이라는 말이 다소 무색해졌다는 시선까지 나온다. 이에 서초구청은 구 입회 하에 양사를 모아놓고 ‘클린 수주 서약서’를 다시 작성케 하고, 양사에 클린 수주를 당부하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관의 이 강력 경고가 양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더해 서초구청은 단속반의 현장 점검을 기존 주 2회에서 1일 1회로 늘렸다.
◆ 대우건설, 결국 삼성물산·신반포1차 조합장 고소까지
한편 지난 7일 대우건설은 정비업계에서 일명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는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과 삼성물산을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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