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위한 재입찰이 또 미뤄진다.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와 한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감사원이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예정가를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조달청이 선정해 462억원 가량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5월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를 재입찰하기 위해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 2829억원 보다 3억원 높은 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2순위 시공사로 꼽힌 삼성물산은 2243억원을 써냈다. 이후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된 후 삼성물산은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일주일 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은 통합 별관 공사는 시공사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1년 6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에 오는 2020년 한은 설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신축통합별관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이주열 한은 총재의 꿈은 무산된지 오래다.
한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언제까지 지연될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한 질문엔 “추후 상황을 봐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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