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당초 이달 초중순에 열기로 했던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일정을 또 미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분조위 개최 시기를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및 피해업체와 추가 협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7월 예정됐던 키코 분조위를 연기했다. 이에 다음 달쯤 키코 분조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앞서 키코 피해기업들은 시중은행들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기업들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키코사건 재조사를 포함시켰다. 이후 4곳의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윤 원장은 당초 키코 분조위가 6월쯤 개최될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분조위원들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6월 예정됐던 분조위는 7월로 미뤄졌었고 이번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조사 관련 마지막 단계에 와있지만 은행 및 피해업체와 추가적으로 협의·조율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지만 시기를 확실하게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배상비율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은행과 피해 기업들이 받아들일만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키코 분조위에서 어떤 금감원이 어떤 방법을 들고 나올지, 키코 피해기업들과 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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