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시행돼…은행, 10일 이내 차주에 결과·사유 통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12 15:30 KRD2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보험 #카드 #대출
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 이에 은행 등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수용여부를 통지해야한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됐다.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에선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대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G03-9894841702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 요건도 명확해졌다.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도 주어진다.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하며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리인하 요구권 현장방문에 참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요구가 가능해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함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오는 11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약 4천700억원 규모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