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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2구역 조합, 조합원에 새집증후군 아파트 공급 예고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29 14:46 KRD2
#새집증후군 #건강친화형주택 #친환경건축자재 #흡착 #흡방습
NSP통신-국토교통부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적시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대상과 권장기준.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 적용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적시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대상과 권장기준.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 적용해야한다.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능곡 2구역 조합(조합장 오재일)이 조합원들에게 새집증후군이 발생하는 아파트 공급을 예고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시멘트 독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근거해 500세대 이상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새집증후군 개선 흡방습·흡착 성능의 친환경 도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현재 이와 관련해 오재일 조합장은 “(흡방습·흡착 성능의 친환경 도료) 고양시가 권장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가격이 저렴한 향균, 항 곰팡이를 선택해 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는 흡방습·흡착 성능의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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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 조합장이 언급한 향균, 함곰팡이 도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방수처리를 하는 화장실과 확장해야 하는 발코니에는 시공할 필요가 없고 새집 증후군 개선을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방과 거실에 시공하는 흡방습·흡착 성능의 친환경 도료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특히 흡방습·흡착 성능의 친환경 도료는 특수자재로 고가이나 분양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에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적용되며 추가되는 공사비 금액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능곡 2·5구역의 재개발을 위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협의 중인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 사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저렴한 자재로 선택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재정비촉진과의 능곡2구역 담당 주무관은 “능곡2구역은 건강친화형 기준에 맞춰서 항균, 항곰팡이를 위한 건축자재 사용에 관해(사업실시계획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흡착, 흡방습을 위한 건축자재 사용 권장에 관한 공고는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권장기준에 따르면 항 곰팡이와 항균 건축자재는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나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하게 돼 있지만 현 주택 트렌드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인 점,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위한 공사가 들어가는 장소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실질적인 새집증후군 효과는 거의 없다.

반면 흡 방습과 흡착 건축자재는 거실과 침실 등 거주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는 각각의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함으로 실질적인 새집증후군 방지 효과가 클 수 밖에 없으나 법 기준에는 항균, 항곰팡이, 흡방습, 흡착 도료 중 2가지만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어 향후 고양시에서 건축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선 당분간 새집증후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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