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예대율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의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신협 수준 이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 대비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또 동일사업장에 대한 대출한도가 500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신협 수준 이상으로 마련됐다.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재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호금융 중앙회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해야한다. 집단대출이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로 집계돼 둔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면밀히 관리에 나선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오는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ㆍ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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