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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강화…“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비중 확대 개선”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9-07 14: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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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검단신도시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검단신도시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비중을 확대해 개선한 ‘시공능력평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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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에서 평가비중을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상위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품질·안전부분에서는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서는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한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 이에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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