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철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와 함꼐 위례 23단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현장 답사에서 건설산업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이에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는 것.
이어 김 사장은“SH공사는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H공사는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장기전세주택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해 열린경영, 투명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권 카르텔을 깨기위해 SH공사에 왔다”며 “이를 깨기 위해서는 공사의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아직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철근이 왜, 어떻게 빼먹었는지, 빼먹은 철근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취임 후 20개월동안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발표를 본적이 없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 공사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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