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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사기 잡는다…윤창현,‘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7-19 09:28 KRX7
#보이스피싱 #통장협박 #간편결제 #윤창현 #금융범죄
NSP통신- (이미지 = 윤창현 의원실)
(이미지 = 윤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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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 사기 이용계좌(통장협박의 경우 돈을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제도를 악용해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가 정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계좌가 풀리지 않고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송금자)는 계좌명의인(피해 소상공인)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연락받기를 꺼리는 등 지급정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장협박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카카오페이, 토스 등)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 역시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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