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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 ‘시장교란 거래금지’ 추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2 10:50 KRD7
#외환시장 #딜러 #거래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를 열고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행동규범에서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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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하면 안 되고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규범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규범 준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번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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