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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해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8 13: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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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은행지주회사도 오는 19일부터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회사가 청산하거나 파산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건전성 기준을 새롭게 정한 바젤Ⅲ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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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법정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로 인상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은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기존 문자, 우편, 전자우편 외에 푸시메시지나 SNS 등 전자매체접속으로 확대시켰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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