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상품가입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확인제도 도입으로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이번 제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한 뒤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로 확인받는 제도다.
금융위원장은 “이번 예금보험관계 확인제도를 통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도를 직접 접해보니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고객들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향후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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