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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앞으로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할 수 있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6-14 14:58 KRD7
#금융위원회 #대출 #대출계약철회권 #금리 #신용정보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방안 발표 이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놨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불이익없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 방안의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의 경우 2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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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원리금이 상환되고 계약으로부터 탈퇴된다.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이 원리금과 상환과 함께 반환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가 원리금과 상환과 함께 반환된다.

동시에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등 대출정보가 삭제돼 신용정보관리가 이뤄진다.

이번 대출계약 철회권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이나 이자비용 등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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