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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1-14 16:53 KRX7 R0
#파주시 #불법 #혐오 #현수막 #옥외광고심의위원회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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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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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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