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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제정된‘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또한, 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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