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주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44억여 원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8-18 16:17 KRX7
#경주시 #주낙영시장 #정기분 #주민세 #법인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세대주 대상 1만 1000원

NSP통신-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경주시)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G03-9894841702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기한 내 납부서를 받은 금액을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와 과세 내역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