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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8-14 19:11 KRX7
#안동시 #주민세 #과세표준 #위택스 #주민복리 증진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

NSP통신-안동시는 13일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6만8665건, 16억54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13일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6만8665건, 16억54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지난 13일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6만8665건, 16억54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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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6개 면(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및 풍천면 어담리의 주민세 7361건 1억1695만 원을 감면해 피해 지역 주민과 피해재산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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