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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발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1-30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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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지역 학교와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30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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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관련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시, 입학·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시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서기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장은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이외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구체적인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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