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물적피해 사고를 낸 A씨(58)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 B씨가 몰던 자가용 후미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행자 등을 충격해 상해(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건강 증진과 자가용 대체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동차와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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