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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NSP통신, 김정국 기자, 2018-11-27 17:29 KRD7
#안양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 #최대호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 자치기구 구성

NSP통신-2018년 3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위촉식 모습.
2018년 3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위촉식 모습.

(서울=NSP통신) 김정국 기자 = 안양시 청소년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재단 6개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을 위해 2019년 신입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인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교류활동, 기획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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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재단은 2019년 새로운 신입위원을 각 시설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모집대상이 다르니 안양시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기관을 확인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면접진행을 통해 선발되니 이점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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