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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4-24 0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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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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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가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보험료 5%를 할인해주며 꿀벌 질병 담보특약으로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을 보장한다.

폭발과 우박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의 손해 특약도 신설됐다. 폐사축 매장, 소각 및 도축 비용을 위한 렌더링 비용도 추가 담보해 사고 이후 처리비용까지 고려했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보험사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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