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CJ제일제당 ‘맑음’·롯데칠성 ‘흐림’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소득세(국세)에 대한 환급 결정이 이뤄진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이다.
신청서식은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