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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진)는 30일 진안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교육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선거법규 내용, 위반사례 예시를 중심으로 소병두 지도홍보주임의 안내로 진행됐다.
진안군선관위 관계자는"진안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계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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