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단계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거리 제한에 포함된 농가를 대상으로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무주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무주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로 정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기한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은창 축산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축산, 건축, 하수도 부서 등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9개 부서와 축산단체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5~12일 관내 205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순회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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