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상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해당된다.
단,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추가된 사항으로는 사회적 공헌·약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1999.1.1.이후 출생자만 해당),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물량의 30%이내에서 우선 배정하게 된다.
장수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조기폐차 신청서가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래된 연식(최초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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