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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련 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255곳), 경로당(363곳), 장애인시설(42곳) 등 모두 660곳을 찾아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법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400㎍/㎥ 이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해당 시설에 바로 알려줘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청소 등 공기질 개선법도 알려준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넘는 시설은 심사를 통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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