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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30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1567건(425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지난 1일 현재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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