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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버랜드 전역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31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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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버랜드측 요청 따라 캐리비안베이 포함

NSP통신-캐리비안베이 흡연실(左)과 에버랜드 금연구역 알림판(右)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흡연실(左)과 에버랜드 금연구역 알림판(右)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기 용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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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00 여만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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