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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2017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보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억원이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해 금액에 따라 최대 80%,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총 20건, 1억7600여만원을 지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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