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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개선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2-26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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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에서 오는 2017년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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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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