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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경북 포항시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B호(9.77톤, 통발, 승선원 4명)와 S호(32톤, 채낚기, 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경 S호가 B호의 우현선미를 충돌했다고 B호 선장 이 모(46)씨가 신고 했다. 이 사고로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포항해경은 두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S호 선장 신모(66)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B호 선장이 S호가 B호의 우현 선미를 충돌해 환자가 발생했고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고 신고해 입항 조치했다”며 “선장 신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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