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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관내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무서가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져 전국의 3221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류는 납세 증명서, 납세 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이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40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
한편 성남시는 서비스 개시일 이후부터는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8일 사이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 40대에서 이뤄진 국세 증명서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70건(40일 누적 발급 2863건)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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