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상공회의소는 14일 국세청과 공동으로 군산상의 회의장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기관 등 70여개 업체의 세무 회계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 및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5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현호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전자세금계산서 활용으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절감과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군산상의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올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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