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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치기’ 올해 건당 적발금액 5년전比 9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9-18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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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 2018년 784억원→ 2022년 7월말 7317억원 9.3배나 증가…최근 5년간 중국 통한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가장 많아

NSP통신- (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원으로 무려 9.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원에서 2022년 7월 1조9200억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이하 외환사범) 적발 금액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포인트(p)나 뛰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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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1조4633억원(2건)으로 86.6%(679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적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7월말 7317억원으로 무려 9.3배(6533억원)나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6413억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537억원(1건), 필리핀 442억원(2건), 홍콩 116건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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