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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靑감찰 무마’ 폭로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19 11: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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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강은태 기자)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분을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 구청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 항소심 재판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판사)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항소심 때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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