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음주운전 등 중과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관련 대책 논의가 계속돼왔다”며, “향후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후속 입법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차 대 차(대물) 사고 시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손해배상책임의 형평 문제를 해소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철길 건널목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위반 등이 해당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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