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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8-05 10:13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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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송 남용 우려·경영활동 위축… 배임죄 대폭 완화 내지 폐지 요청하고 있다”

NSP통신-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 = NSP통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김기홍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성두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공동 주최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NSP통신은 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당시 발표되고 토의됐던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인물별로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의 인사말을 통한 이야기를 먼저 싣는다.<편집자 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송 남용 우려·경영활동 위축… 배임죄 대폭 완화 내지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남우 회장은 토론회 시작 전 환영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규영, 김남근, 이강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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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권위자이고 오늘 발제해 주실 이용우 서울대 객원 교수 겸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은 지난 2022년 21대 국회의원으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회장은 “국제금융계는 지난 7월 3일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그 다음에 예상되는 보안 입법에 대해 현 여당 민주당의 의지에 대해 상당히 경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과거 정권들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내·외에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 민사소송 구조상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결국 검찰 수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형사 리스크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만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시정할 수 있으려면 양 당사자가 증거를 충분히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이사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용 우려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죄를 대폭 완화 내지 폐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임죄 완화보다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실제 회사 또는 이사와 일반 주주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없이 배임죄를 완화해 주고 이를 민사상 당사자 간 분쟁만으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주주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며 “오늘 토론을 계기로 배임의 민사와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포함 향후 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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