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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12억 규모' 군소음보상금 지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8-26 17:5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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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상금 심의 결과 4653건, 12억 원 지급 확정

NSP통신-지난 5월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 = 포항시)
지난 5월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26일 K-3포항비행장(1개소) 및 군사격장(3개소)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12억 원을 지급했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으로는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 2, 3종으로 구분·지정돼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을 대상자로 보상 구역, 전입 시기, 직장 거리 등에 따른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각각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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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신청·접수받은 4730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결과는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653건 및 지난해 65건의 추가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계좌압류 대상자는 시청으로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결정통지 이후 이의신청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담당부서로 제출할 경우 10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보상법의 제도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에 관한 문제점들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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