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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회사가 망해도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다

NSP통신, DIPTS, 2010-07-28 13:57 KRD2
#박진영 #인사노무 #월급
NSP통신

[서울=DIP통신] 직장인 A씨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둘 둔 건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튼튼하던 회사의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자 잘 나오던 월급이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월급을 여섯 달 씩 이나 못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생활을 해나가던 중 결국은 회사가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회사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근무를 해왔으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니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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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은 돈은 월급이 안 나오던 기간에 다 써버렸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자니 몇 달이 걸릴런지 모르는데 그동안 생활비며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회사를 찾아가 사장님을 만나봤지만 회사의 남은 재산은 없어 그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A씨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 비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것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도산을 하여도 최종 3개월치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임금채권부담금 기금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한도액은 있지만 A씨와 같이 40대인 경우에는 월급 월 260만원 한도 퇴직금 1년당 260만원 한도, 총 1560만원 한도로 밀린 월급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산재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 되는 회사이어야 하며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며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의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하는 모든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 없이 폐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실상의 도산 즉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회사 또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로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여 받으셔도 되지만 국가의 재원이다 보니 그 심사가 엄격하여 일반인들이 직접하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전에 A씨에게서 소주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부터 출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같이 전해 받았습니다.

거의 5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더니 결국은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다섯달 동안 금전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A씨 자신이 아무곳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괴로웠고 앞날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무리에서 배제된 원숭이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더 고등생물인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이 A씨는 체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5개월의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사랑하는 맘으로 간혹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들이 체당금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은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상담을 하셨을까?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02-6052-5507)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책임사원
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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