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부인증ESG, 녹색금융채권 발행 1위 신한은행...기업·농협·우리 등 미발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03 14:43 KRD2
#ESG채권 #녹색금융채권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금융투자업계 “가이드라인 없는 사회적·지속가능 채권은 워싱 우려”

NSP통신-자료 각사, 국회 환경위원회 (강수인 기자)
자료 각사, 국회 환경위원회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는 ESG채권 3종류 중 정부가 인정한 것은 ‘녹색금융채권’뿐이지만 해당 채권의 발행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워싱 (일명 채권세탁) 우려를 지적한다.

NSP통신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과 수출입·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발행한 ESG채권을 취합한 결과 총 15조 4189억 6400만원(원화·외화 포함)이다.

이 가운데 약 10조 8861억 8000만원(71%)은 지속가능채권(G)이며 사회적채권(S)은 3조 1485억 2400만원으로 약 20%, 녹색금융채권(E)은 1조 3842억 6000만원으로 약 9%뿐이었다.

G03-9894841702

시중은행들 중 녹색금융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총 2조 7180억 3900만원 중 녹색금융채권 발행액은 1조 2842억 6000만원(47%)이다.

KB국민은행은 총 6조 9369억 3500만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ESG채권을 발행했지만 녹색금융채권 발행액은 1000억원(1.4%)이다. 반면 지속가능채권 발행액은 6조 369억 3500만원(87%)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만 총 2조 6764억 3000만원을 발행했고 우리은행은 지속가능채권 1조 8185억원, 농협은행은 사회적채권 1조 2690억 6000만원을 발행했다.

국책은행들 중 녹색금융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은행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총 6조 9576억 4404만원 가운데 녹색금융채권 발행액은 48%인 3조 3487억 5404만원이다.

반면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총 6조 4314억원 가운데 사회적채권 5조 814억원, 지속가능채권 1조 3500억원을 발행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채권세탁, 즉 일반 채권들이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으로 둔갑해 발행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은 녹색금융채권 발행이 다른 ESG채권들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복잡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채권 담당자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녹색금융채권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채권 세탁’이 불가능하도록 감시·규제가 가능한 것은 녹색금융채권뿐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자금의 사용▲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라는 의무사항들을 충족시켜야 ‘녹색금융채권’으로 유효성이 성립된다.

이 담당자는 또 “녹색금융채권은 다른 ESG채권들에 비해 사용처도 ‘친환경 사업’ 등으로 좁은 편이라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사용처가 넓은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을 더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녹색금융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목적은 크게 차이가 없다. 녹색금융채권은 신재생에너지, 오염방지 및 관리 등을 통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두 채권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행되지만 차이점은 ‘가이드라인’ 유무다. 목적이 유사하다면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피하면서도 ESG경영을 강화한다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은행으로서는 더 이득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도 이같은 이름들을 달고 나올 수 있다”며 “아직은 사례가 없지만 채권 세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용처가 넓어 소관기관을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