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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기상도

하나은행 ‘맑음’·IBK기업은행 ‘흐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26 15:0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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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1년 11월 4주차 금융업계 기상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맑음’, IBK기업은행의 ‘흐림’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맑음’=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고 0.40%p 인상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KB증권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투자사업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먼저 국민은행이 주선하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사업에 ESG 유동화채권 2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맑음’= 신한은행도 국민은행과 함께 예적금 금리를 오는 29일부터 최고 0.40%p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아시아뱅커지 선정 ‘2021 한국 최우수 개인자산관리은행’으로 선정됐다. 아시안뱅크는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리서치와 컨설팅 등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전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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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2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하나은행 ‘맑음’=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중단됐던 모바일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또 하나은행은 적립식 예금 5종에 대한 금리를 0.25%p에서 0.40%p까지 올렸다.

◆우리은행 ‘맑음’=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모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인수자로 유진PE(4%)와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 등 총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1998년 구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NH농협은행 ‘맑음’=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 단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NH농협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4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만 56세 이상 신청자는 396명,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신청자는 56명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흐림’= IBK기업은행 배구단 내부 문제에 대한 비난이 은행으로도 옮겨붙고 있다. 기업은행 주장인 조송화 선수가 두 차례나 선수단을 무단이탈한데 이어 코치도 팀에서 이탈한 것. 여기에 서남원 전 감독의 폭언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기업은행의 수습도 엉성했다. 결국 기업은행 팬들은 코치와 선수의 빠른 징계를 요구하며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맑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자체 신용으로 중저신용 고객에게 약 6800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8월말 12.3%, 9월말 13.4%, 10월말 1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중신용고객 대출이자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뱅크 ‘맑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금리보장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에 가입한지 2주 내 금리가 오르는 예금상품에 한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준다.

또 케이뱅크는 올해 10월까지 공급한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규모가 46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4분기 들어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스뱅크 ‘맑음’=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입사 1주년을 맞은 사내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 1인당 2만주씩 총 60만주가 부여될 예정이며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5000원(액면가)이다. 대상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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