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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식약처, 의약품 판매 게시물 2800건 제재…“중고로 약 팔면 불법”

NSP통신, 문석희 기자, 2025-06-25 15:54 KRX9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의약품불법판매
NSP통신-중고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간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위 게시물들은 식약처가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고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간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위 게시물들은 식약처가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문석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829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처를 했다.

이번 점검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진행됐으며 적발된 게시물 중 플랫폼 3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한 건수는 2648건, 식약처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건수는 181건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 및 점안제(각 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등(413건)으로 다양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최근 민간 중고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의 모니터링 위원들이 SNS, 개인 블로그, 해외 직구 사이트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트는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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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간 캠페인 사업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식약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고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개인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칙어 설정, 자율 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338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플랫폼 3사도 자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했으며 번개장터는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키워드 기반 사전·사후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정책 개선을 병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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