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가 한 달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업계의 반응을 들어보니 “금융당국의 생색내기”라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 허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이라는 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에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는 중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지난달 24일 끝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들이 일제히 기존 보험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아예 중단한 바 있다.
한 달 만에 보험의 길이 열렸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길이 열리긴 열렸는데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사이버마케팅 상품만 팔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도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유명무실’”이라며 “보험판매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풀리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결국 미니보험만 취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라이선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다 보니 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뭔가 확 바뀐다거나 그동안 답답했던 것이 풀리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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