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표정이 노사 갈등과 사업 성과,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엇갈렸다. 차세대 원전과 글로벌 사업 확대 소식이 이어진 SK그룹과 롯데그룹 등은 ‘맑음’을 기록한 반면, 노사 갈등이 재점화된 삼성전자와 계열사 거래 논란이 불거진 태광그룹 등은 ‘흐림’ 기류가 감지됐다. 한편 상속 분쟁이 이어지는 LG그룹까지 더해져 재계 전반의 이슈 지형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005930)=삼성전자 노동조합이 9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 단계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OPI) 개편과 보상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약 2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노사 갈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한화(000880)=한화 계열사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노사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HD현대(267250)=HD현대 정기선 회장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현지 조선소 점검을 진행했다. 필리핀 정부 및 현지 기업들과 방산·조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함정 수주와 유지·보수(MRO) 사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방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S(006260)=LS그룹이 희토류 확보부터 금속화, 영구자석 생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전기차와 풍력 등 친환경 산업에서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또한 전구체와 황산니켈 생산 확대를 통해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SK(034730) ‘맑음’=2대 주주로 있는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 승인을 받았다. 미국 당국이 SMR 등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착수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그룹은 2022년 약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협력을 확대해왔고 SMR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전력 공급망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태광그룹 ‘흐림’=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거래 구조를 문제 삼으며 ‘통행세’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을 중간 유통 단계로 두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태광 측은 이 같은 구조가 19년간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납품업체의 실질 수수료 부담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거래 구조가 업계 관행과 동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홀딩스(005490)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철강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포스코홀딩스가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현대제철과 포스코엠텍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약 1347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소통·시장·재무 가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철강 업황 회복 기대 속에 포스코 브랜드 영향력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롯데지주(004990) ‘맑음’=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KAIST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과학기술 기반 산업 전환과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카이스트에 140억원 규모 발전기금을 출연해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협력을 이어왔다. 기술 기반 연구와 기업 경영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강화될 전망이다.
◆LG(035500) ‘맑음’=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모친과 여동생들이 항소했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며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상속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가 제기되면서 약 2조 원 규모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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