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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2-03 06: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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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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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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