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 63억 원을 편성, 지난 13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고흥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역 내 불안, 우울,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팽배해짐에 따라 확진자와 가족,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된 건강상태 회복을 위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챙김 심리지원'사업도 더불어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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