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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에 전 시민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29 14:29 KRD7
#안성시 #재난지원금 #코로나일구 #차상위계층 #국민지원금

안성·고양·광명·구리·파주 5개 시 공동성명 발표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할 것으로 밝히자 지난 27일 고양·광명·구리·파주 등 4개 시와 더불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 하위 약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안성시 등 경기도 5개 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모든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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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결국 소득 상위 12%의 시민이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 12%의 시민이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전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 발표안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878만원인 가구는 지원대상에 속하지만 월 소득 879만원인 가구는 단 1만원 차이로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이 많지만 과세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데 반해 소득만 높고 집 한 채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성시는 이번 건의가 반영돼 12%의 제외대상자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50%를 부담한다면 시에서는 약 2만 명의 추가지원을 가정할 때 25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인당 25만원과 올해 1인당 10만원을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소비를 유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이번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또한 조속히 반영돼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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